산업안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킴선달 2022. 3. 11. 15:2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산업제해로 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의 정의 및 의의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
    •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
    •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
  • 산업보험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산재보험 적용특례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 보험급여 적용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재보험적용사업장 근로자
    • 업무상 재해에 해당
    •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발생 시 지급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 상병보상급여 :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