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업무상 재해의 유형

킴선달 2022. 3. 11. 16:35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발생한 재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요양 중의 사고

  • 대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사고

업무상 질병에서 직업성 질병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출퇴근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