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
킴선달
2022. 3. 12. 16:03
최근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 1. 27.)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수강
-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각 기업의 내규, 조직 및 권한 등을 통하여 경영책임자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조치 관련 대응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점검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확립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 내규, 조직 및 권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경영책임자 지정
-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주로 점검
-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조치 관련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 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배치, 관련된 예산 및 시설 점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포괄하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
- 안전보건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구축과 관리시스템 세팅
-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 제조 및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비
- 원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수절차 등
재해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점검
- 일체의 자료 확보
- 대응 시나리오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