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및 위험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근로자는 'MSDS : Meterial Safety Data Sheets'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야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 및 위험화학물질의 안전
- 사업장에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 정리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MSDS 비치 또는 게시 확인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부착 확인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대상 교육 시행
- MSDS의 정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eterial Safety Data Sheets)
- 화학물질 설명 자료
- MSDS의 역할
- 근로자의 알 권리(Worker’s Right-to-Know)를 보장
- 사업주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 직업병, 사고로부터 스스로 보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요령
-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 MSDS 활용방법
-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 정보와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정보 등을 알고 싶은 경우
-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활용
-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처음 취급·사용하거나 폐기 또는 타 저장소 등으로 이동시킬 경우
-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확인
-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고 근로자에게 노출된 경우
- 2. 유해성, 위험성, 4. 응급조치요령,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화학물질로 인하여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유해성, 위험성,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확인
- 화학물질 규제현황 및 제조·공급자에게 MSDS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와 15. 법적 규제현황 그리고 16. 그 밖의 참고사항을 활용
-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 정보와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정보 등을 알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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