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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

by 킴선달 2022. 3. 12.

최근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2. 1. 27.)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수강
  •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각 기업의 내규, 조직 및 권한 등을 통하여 경영책임자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조치 관련 대응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점검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확립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 내규, 조직 및 권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경영책임자 지정
  •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주로 점검
  •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조치 관련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 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배치, 관련된 예산 및 시설 점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포괄하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
    • 안전보건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구축과 관리시스템 세팅
    •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 제조 및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비
    • 원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수절차 등

재해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점검

  • 일체의 자료 확보
  • 대응 시나리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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